장기요양기관 급식이 달라집니다!현장조리(수탁업체 인력이 시설 내에서 조리,제공)1. (인력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적정 인력에 해당됩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재가(주야간, 단기보호기관) 이며입소(요양시설) 경우 식수인원 50명 이상일 때 영양사 의무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영양사 의무배치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주야간, 단기보호 기관이 영양사 배치 시 가산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부터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식약처)에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2. (관리기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급식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입소자 기능상태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등 규정, 급식비용 사용 공개 및 운영현황 신고 의무화 등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위탁 비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급식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화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