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대상자 시비 10시간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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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도비 대상자 시비 10시간 추가지원
자세히 보기○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자세히 보기○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
자세히 보기○ 장애인 연금 지급자 중 수급자(생계, 의료) 중증 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자세히 보기○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20만원
자세히 보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
자세히 보기○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장애인가구에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를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
자세히 보기○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
자세히 보기○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자세히 보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자세히 보기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자세히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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