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자세히 보기"장애인" 검색 결과: 1,869건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자세히 보기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시민이 회관 방문시 장애인콜 버튼을 누르거나 보안실로 연락하면 직원이 고객의 위치로 찾아와 1:1 편의 서비스 제공
자세히 보기○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자세히 보기○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
자세히 보기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자세히 보기○ 신청기간 : 2026.04.27.~2026.05.18..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지원규모 : 75...
자세히 보기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지역 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2,340원 미만인 세대 지원
자세히 보기○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
자세히 보기○ 치아우식증, 치아치료에 관련된 진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 1인 1회 최대 10만 원
자세히 보기○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세히 보기○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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