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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검색 결과: 1,001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등록: 20201217142613
기한: 상시신청
조회: 355,346회
주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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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등록: 20201217142613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 324,292회
주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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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

등록: 20201217142613
기한: 상시신청
조회: 92,645회
주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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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

등록: 20210923123456
기한: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조회: 21,960회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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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등록: 20210923123456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조회: 14,948회
주관: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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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

등록: 20250221143553
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조회: 14,124회
주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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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

등록: 20201217142613
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조회: 7,913회
주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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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

등록: 20210923123456
기한: 상시신청
조회: 6,501회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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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록: 20240906180917
기한: 2026.01.01~2026.12.31
조회: 5,842회
주관: 부산광역시
지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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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

등록: 20210923123456
기한: 상시신청
조회: 5,762회
주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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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등록: 20241203165716
기한: 2024.12.06~2028.02.22
조회: 5,597회
주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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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등록: 20220210111407
기한: 공고문 참조
조회: 5,479회
주관: 울산광역시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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