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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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자세히 보기○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자세히 보기○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자세히 보기○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자세히 보기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자세히 보기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자세히 보기ㅇ 아동돌봄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수요자 맞춤형 아동돌봄 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ㅇ 아동돌봄 정책 소개 및 소통공간 운영
자세히 보기○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자세히 보기○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연 90일이하)에 1식 지원
자세히 보기○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자세히 보기○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자세히 보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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