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자세히 보기"노인" 울산 울주군 지역 검색 결과: 4건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자세히 보기○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자세히 보기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
자세히 보기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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