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자세히 보기"노인" 제주 서귀포시 지역 검색 결과: 2건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자세히 보기○ 1인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매월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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