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자세히 보기"월세" 전남 광양시 지역 검색 결과: 4건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자세히 보기1)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2) 사회재난 사망,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5) 대중교통이용(전세버스포함) 중...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19세~45세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대출금 한도 - 구 입 : 3억 원 이내 - 전세(임대) : 1억 5천만 원 이내 ❍ ...
자세히 보기○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 단열, 창호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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