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등록: 20210923123456 기한: 상시신청 조회: 729회 주관: 충청남도 계룡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