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급여 지원
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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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재가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2급~중복3급)에게 추가비용 지원
자세히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 월 20시간~40시간 추가급여 지원
자세히 보기○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
자세히 보기○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
자세히 보기○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매핑치료비, 언어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
자세히 보기○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중 2026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지원
자세히 보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자세히 보기○ 기초수급 장애인 사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본인 부담분 최대 4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보장구대여, 스팀세척 서비스 지원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간 40만원 이내, 일반...
자세히 보기○ 장애인활동지원을 대상자 중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활동 지원 시간을 전액 소모하였으나 활동 시간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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