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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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자세히 보기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
자세히 보기○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무료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 실시(시행비 자부담) ○ 보건소 및 위탁의...
자세히 보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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