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공제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
자세히 보기전체 지원금: 10,975건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
자세히 보기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자세히 보기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자세히 보기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자세히 보기군민안전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총 36개 항목) ㅇ 자연재해 상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50,000천...
자세히 보기○ 군민안전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자연재해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원...
자세히 보기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
자세히 보기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
자세히 보기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사망 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6...
자세히 보기○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자세히 보기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자세히 보기자연재난 사망 2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유독성물질 사망 1500 가스사고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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